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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지급여력 기준 대폭 강화
입력1999-05-21 00:00:00
수정
1999.05.21 00:00:00
우승호 기자
부실생명보험사를 제외한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은 강화된 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7,344억원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갖고 보험감독규정을 개정, 현행 지급여력기준을 EU방식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방식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오는 2004년 9월말까지 증자·후순위차입·영업이익 등을 통해 5조1,247억원의 지급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는 지급여력의 6.25%인 7,344억원, 2000년 3월말에는 12.50% 등 2004년3월말까지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쌓아야 한다.
이에따라 생보사들은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쌓기 위해 증자·후순위차입·영업이익·지급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품구조로의 변경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꿔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메꾸지 못하게 될 경우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월말 현재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한국은 마이너스 19.6%, 한성 마이너스 16.5%, 동양 마이너스 9.4%, 금호 마이너스 8.9% 등인 것으로 나타나 이중 증자 등을 통해 지급여력을 확충하지 못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을 또 적기시정조치를 강화, 지급여력비율이 50~100%이면 증자 및 사업비 감축 등 경영개선권고, 0~50%는 배당제한과 임원교체 및 영업일부 제한 등 경영개선 요구, 0%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한편 지난해 8월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아 이행중인 한성·한일 등 14개사는 내년 9월말까지는 개정기준을 적용하지로 안기로 했다. 하지만 2001년3월말부터는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필요 지급여력비율의 25%이상을 쌓아야 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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