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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117명 은닉재산 282억 적발

국세청은 해외출입국자료를 검색, 해외출입이 잦은 고액 국세체납자이거나 고령이면서 일정액 이상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해외출입국한 사람 등에 대한 재산추적결과, 체납자 117명으로부터 282억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추징작업중이라고 26일 밝혔다.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중 체납자를 가려내 은닉재산 추적작업을벌이는 등 다양한 연계자료를 수집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세부내역별로는 보면 현금징수가 35명에 37억원이었던것을 비롯, ▲숨겨진 재산 압류 42명(126억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23명(68억원) ▲증여세 등 추징 17명(5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98년∼2000년까지 3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한자 등을 파악, 총 1천836명에 대해 작년 10월10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와 올해 6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등 2차례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들의 교묘한 재산의 위장분산 또는 은닉 등으로 추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작년 4월 6개 지방국세청내 47명의 조사요원으로 체납 추적전담팀을 구성, 집중적인 추적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출입국자료를 활용한 체납.결손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기타 신용카드 과다사용자,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한 다양한 연계자료를 수집해 고액체납후 의도적인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소재 A(70)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4억9천700만원을 체납한 뒤 무재산자로 인정돼 99년6월 결손처리됐으나 이후 필리핀, 중국 등으로 관광여행을 다녀온 점을 중시,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처명의의 채권 3억원, 정기예금 8천만원 등 4억6천300만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전액 징수했으며 추가로 아들의 부동산취득자금 3억3천만원의 증여세 6천500만원도 추징했다. 또한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B(38)씨는 양도소득세 1억9천100만원을 체납하고98년3월 결손처리된 후 최근 2년사이 홍콩 등 해외출입을 5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벌인 결과 처의 명의로 부모가 운영하던 공장과 건물을 경락받아 신규개업한 사실과 실사업자가 체납자 B씨임을 밝혀내고 출국규제 등 조치와 함께 징수절차를밟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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