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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7조 규모 상조시장 선점하라"

이달 18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권이 7조원에 달하는 상조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상조업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이르면 올 연말까지 상조업 시장 진추을 목표로 사업성 검토작업이 한창이다. 다만 상조 시장의 정확한 규모와 성장성이 불확실한 데다 상조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장례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어 사업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농협이 상조시장에 진출하면 장례물품 가격이 현실화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도 상조업 진출에 적극적이다.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지금처럼 제휴 형태로는 상조업을 할 수 없어 직접 상조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협이 상조업을 하면 공신력이 확보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선수금 유치 준비가 한창이다. 선수금이란 상조회원들이 상조업체에 미리 내는 돈으로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넣어두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상조서비스 고객납입금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선수금 예치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은 우리은행으로 지난 8일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를 통해서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2.6%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시행령 시행 전후로 수시입출금통장과 예금상품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유롭게 추가입금과 입금건별로 분할인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상조안심통장’ 출시를, 부산은행도 기존 수시입출금통장을 재구성한 상조 예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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