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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콜제' 확산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고 그동안 낸 계약금과 중도금의 이자까지 쳐주는 `아파트 리콜제'가 중견.중소 주택업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중소 주택업체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대형업체로만 분양 희망자가 몰리자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에 메르디앙 아파트를 분양중인 월드건설은 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희망할 경우 위약금 없이 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해주고 해당 아파트가 되팔릴 때까지 연리 5%의 이자도 쳐주기로 했다. 경기도 김포 신안실크밸리 아파트를 분양중인 신안건설은 중도금을 다 낸 분양계약자가 입주직전에 완성된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동산 시세가 하락해 환불을 원할 경우 납입한 기간만큼 연리 9%의 이자를 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파주 금촌 미래타운 아파트를 분양중인 대한부동산신탁 역시 중도에 계약 파기를 원하는 입주예정자가 있을 경우 납입기간에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까지 쳐환불을 보장해주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로서는 대림산업이 서울 성수동 대림아파트에 대해 이같은 `리콜제'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환불 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극약처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대형업체들은 도입을 꺼리고 있다. 현행 주택 분양관련 규정은 분양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계자금사정 악화,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 파기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업체에 대한 분양기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보여 중견.중소업체들 사이에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리콜제'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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