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답풀이로 알아본 휴대전화 보조금
입력2006-03-27 09:49:43
수정
2006.03.27 09:49:43
휴대전화 보조금이 27일부터 부분 허용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언제,어떻게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유리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을 통해 풀어본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이동통신사는 동일 이통사를 18개월 이상 이용한 가입자가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번호는 그대로 둔 채 서비스 회사만 교체)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하면 약관에 정해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을 넘었는지 해당 이통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받나
▲일괄적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용자 간 가입기간과 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사전에 해당 이통사 이용약관을 확인하거나 대리점을 방문, 게시된 보조금 관련 지원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 중 하나만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휴대전화 가격할인 10만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원 할인과 상품권 5만원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능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언제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한가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하니 평소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후 30일이 지난 4월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고지 없이도 가능하다. 즉, 보조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27일부터 4월26일까지 한달간은 매일 가능하지만 보조금을 내리는 것은 30일의 공지기간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일 바뀔 수 없다.
4월26일 이후에는 보조금 증액도 30일 공지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든 하향조정하든 30일 전에 미리 약관을 공지해야 한다.
이처럼 한달간 보조금 감액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30일이내고지하게 돼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초기에 눈치를보느라 보조금을 낮게 책정한 뒤 경쟁 사업자 보조금 지급 수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가능성이 크므로 급하지 않다면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유리하다.
-18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명의변경이나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하고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대나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한 일시 정지는 기간 산정에포함한다.
가령, A사에 1년 가입했다가 해지한 뒤 B사로 옮겨 6개월 간 가입했을 경우 가입기간은 A,B사 합쳐서 18개월이지만 보조금 수혜대상은 아니다. 또 동생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 했으면 명의변경 시점부터 가입기간이 계산된다.
-18개월 이상 기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용자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으려면 현재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대리점을 방문해 이용기간, 이용실적 등의 정보가 담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이면 현재 이용 중인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간의 직접적인 전산정보 교류는 개인정보 보호와 역 마케팅 등의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않으며 대리점이나 이통사가 이용실적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니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향후 2년 간 보조금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보조금 지급은 법 시행 후 2년간인 2008년 3월26일까지 단 1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단말기 교체가 시급하지 않으며 좀 더 기다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단말기를 구입할 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단말기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단말기나 화상통화가 가능한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폰 등 서비스가 개시된 지 6년 미만인 신규서비스 단말기는 예외적으로 18개월이상 가입자가 아니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위성.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폰은 신규서비스로 인정되지 못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보조금이지급된다.
-18개월 이상 가입자가 신규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은 어떻게 돼나요
▲ 와이브로나 WCDMA 등과 같은 신규서비스 가입자는 18개월 이상 가입 유무와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8개월 이상 가입자가 신규서비스에 가입할경우 신규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보조금과 18개월 이상 가입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 지급할지, 둘 중 큰 금액을 지급할지의 여부는 각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