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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대규모 건축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5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가했다.

또 과다한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대규모 투자사업의 모든 사업비를 사업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989년 도입됐다.

계획설계는 기본·실시설계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설계 초기 단계로 이 과정에서 건축물 규모, 예산, 기능 등 사업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공 중인 교량 점검,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을 확대해 사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조정은 시공 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없이 책임을 지고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건축사업의 경우 과도한 설계를 미리 방지해 지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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