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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학위] 인간복제 급지법 제정

이 보고서는 인간 복제에 대해 ▲특정 성질을 지닌 인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태어날 생명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상적인 성장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증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간존엄과 안전성의 관점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인간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수정란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만든 복제배아를 모체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영국과 독일 등지에서 인간 복제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최근 도쿄농대의 연구진이 사람의 체세포 핵을 소의 난자에 이식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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