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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4차 지원계획 확정
입력1999-07-21 00:00:00
수정
1999.07.21 00:00:00
산자부는 이에 따라 8월 13일까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8개 취급기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8월 25일까지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주로 산자부 고시품목인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 품목,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이지만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특허권 등의 실용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지원 한도액은 기술개발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이며 연리 7.0%,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산자부는 올해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금 2천867억원을 확보, 지금까지 287개 업체에 1천862억원을 지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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