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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지분인도 금지 가처분신청
입력2007-06-12 16:54:07
수정
2007.06.12 16:54:07
김명환 부회장 제기
오양수산 창업자인 고 김성수 회장이 숨을 거둔 뒤 회사 지분매각을 두고 유족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남 김명환 부회장이 김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주권인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고 김 회장이 보유하던 오양수산 주식 1만6,000여주를 사조산업의 계열사인 사조씨에스에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신청서에서 “지난 2일 돌아가신 부친이 지난달 30일부터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음이 확인됐다”며 “부친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 1일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친은 계약 당시나 그 이전부터 이미 의식이 완전히 상실돼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계약 또는 이를 위한 대리권 위임 등은 법률상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또 “사조씨에스가 부친이 돌아가신 후인 4일에 이르러서야 이전에 공시했던 부분에서 계약당사자, 계약서 명칭, 내용 등을 고쳐 정정공시를 해 뒤늦게 부친과의 주식매매계약인 것처럼 정정했다는 사실을 볼 때 주식양도계약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김 회장의 장례식장에서는 회사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오양수산 임직원들이 발인을 막아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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