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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행정수도 이전 헌재소송 검토"
입력2004-06-20 17:33:17
수정
2004.06.20 17:33:17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도"
이명박시장 "행정수도 이전 헌재소송 검토"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도"
박용성회장 "수도 이전땐 상의도 이전"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20일 “서울시장이 원고가 되고 노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 국정이 혼란스럽게 보여질 여지가 있다”면서도 “서울시장은 법률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이미 법률검토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이런 이 시장의 발언은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한유무와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권한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 중대사항은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돼 있지만 설사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로 하여금 수도 이전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통일한국의 행정수도 역할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이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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