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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려증 법정관리 기각/서울지법

◎“불실금융기관 갱생가능 희박”/고객예탁금 우선지급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10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용 또는 신뢰성을 영업의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이미 부도처리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를 통하더라도 갱생의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 보유자산은 제조업체의 보유자산(생산설비·생산기술)과는 달리 청산에 의하더라도 그 효용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정리재건을 도모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하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기관도 정리해고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정부측 대표인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대표인 자민련 김룡환 부총재,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하오 3자접촉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 법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고용조정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수 있도록」하는 금융기관 정리해고 관련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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