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윤식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오철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용인 을) 위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운동원이 사조직을 결성, 입당 원서를 받아오고 저서를 무상 배포하며 음식을 접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과정에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린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