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부모단체 "휴대전화 수험생 처벌 헌소"
입력2005-11-28 09:09:35
수정
2005.11.28 09:09:35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28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 행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단순히 규제물품을 지녔다는 정황만으로 내년 수능 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수험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능 부정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단체, 교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현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해당시험 무효 및 차년도 응시제한, 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차등 처벌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재환원' 개정할 것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