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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6개월 단속' 455명 구속
입력2006-01-17 14:32:56
수정
2006.01.17 14:32:56
"非도시 토지분할 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 이행강제금 등 필요"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건교부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1만5천558명을 입건해 455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자 등 1천779명에게 2천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수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한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205명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검 형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단속결과 기업화된 투기세력이 전 국토를 투기장화해 서민들에게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일부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 업체와 결탁하는 등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도시지역에서는 토지분할이 허가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기획부동산이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 뒤 분할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토지분할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투기조장 중개업소는 과태료나 경고보다 강력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허위발급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방안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자의 토지매입 목적 이행실태를 조사해 토지취득가액의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판교 등 신도시와 혁신도시 지정지 등 부동산 투기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건교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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