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 채권추심 시간 연장 검토
입력2003-11-04 00:00:00
수정
2003.11.04 00:00:00
김홍길 기자
금융당국은 신용 카드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시간을 현재의 밤 9시까지에서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고의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 등에 대해 채권추심 시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위는 카드사의 부실채권 분류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실질 연체 채권을 계산할 때 대환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한 채권 등을 연체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며 “카드사들의 경영난과 누적적자를 감안해 다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질연체채권의 범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정부에 다시 건의키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