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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6명 살해 영생교도 사형 확정

사형제 존폐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특정 종교의 신도 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확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8일 영생교 이탈자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신도 라모(62)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의 공범 3명에게도 징역 1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원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영생교 총재 조희성(73)씨는 지난 6월 사망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계획이 치밀한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극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씨 등은 90~92년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신도 지모씨 등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도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재 조씨는 항소심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범인도피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 중이던 6월 심장마비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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