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정권고 받은 행정기관 고충委, 이행상황 점검
입력2006-09-22 16:31:35
수정
2006.09.22 16:31:35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10월27일까지 시정권고를 내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충위가 설치된 지난 9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시정권고를 내린 사항 중 수용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민원 360건이다. 고충위는 점검기간 동안 이행실적이 낮은 근로복지공단ㆍ토지공사ㆍ농업기반공사 및 울산ㆍ부산ㆍ경남 등에 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직접 파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고충위가 시정권고한 사항은 모두 8,271건으로 수용률은 91.3%에 달한다.
고충위의 한 관계자는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법령해석상의 이유로 불수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민원처리기관은 가급적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