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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받은 행정기관 고충委, 이행상황 점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10월27일까지 시정권고를 내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충위가 설치된 지난 9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시정권고를 내린 사항 중 수용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민원 360건이다. 고충위는 점검기간 동안 이행실적이 낮은 근로복지공단ㆍ토지공사ㆍ농업기반공사 및 울산ㆍ부산ㆍ경남 등에 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직접 파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고충위가 시정권고한 사항은 모두 8,271건으로 수용률은 91.3%에 달한다. 고충위의 한 관계자는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법령해석상의 이유로 불수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민원처리기관은 가급적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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