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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T도 '초당과금제' 도입

12월부터 시행키로


SK텔레콤에 이어 KT와 통합LG텔레콤도 오는 12월부터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의 과금체계가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모두 바뀌게 됐다. KT는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부과 단위를 10초에서 1초로 바꾸는 초당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제는 이동전화에서 유ㆍ무선전화로 거는 음성통화에 적용된다. 강국현 KT 개인고객부문 상무는 "음성요금 할인이 고객의 데이터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하에 초당과금제 도입시기를 검토해 왔다"며 "무선데이터 활성화 노력으로 초당과금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합LG텔레콤도 이날 12월부터 초당과금제를 모든 요금제에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승일 통합LG텔레콤 마케팅추진실 상무는 "시스템과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12월1일부터 초당과금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3사가 초당과금제를 일제히 도입함에 따라 지난 1996년 12월 시작된 10초 단위 요금제는 13년6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초당요금제 시행으로 KT 고객들은 1인당 연간 8,000원, LG텔레콤 가입자들은 7,500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SK텔레콤 고객들을 포함할 경우, 초단위 요금제에 따른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누리는 요금절감 효과는 연간 3,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1,950억원, KT 1,250억원, 통합LG텔레콤 690억원 등이다. 이는 약 22조원에 이르는 이동통신3사 매출의 2% 수준이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다른 요금제와는 달리 초당과금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요금인하 효과를 더 강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와 통합LG텔레콤의 일부 가입자에 적용되고 있는 발신자표시요금(CID)도 오는 9월부터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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