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국세심판원에 세금불복청구를 내는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0건을 넘을 전망이다. 또 이중 약 3분의1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1~8월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청구 건수가 3,263건을 기록했다. 국세심판원 청구 건수는 지난 99년 2,693건에서 2004년 5,0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현재 추세라면 세금불복청구 건수는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심판원 청구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데는 강화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03년 2만797건에서 2004년 2만6,873건으로 29.2% 급증했다. 한편 심판원 인용률(납세자 승소비율)은 올 1~8월 34.9%(건수 기준)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35.8%)보다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심판 청구 건수 10건 중 약 3.5건은 승소, 6.5건은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된 셈이다. 실제 심판원은 국민ㆍ우리 등 5개 시중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과 관련,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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