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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 예정기업,지정 회계감사 받아야

금감위,2006년부터

오는 2006년부터 신규 상장ㆍ등록 예정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2006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규 상장ㆍ등록 예정 기업들이 상장ㆍ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맞추거나 공모가를 높여 받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결탁해 재무내용을 부풀리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에 대해서도 거래소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감리 결과 징계처분을 받게 된 기업 또는 회계법인에 위법사실과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보,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재심청구권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현대증권, 우리증권,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장외파생 금융상품 거래업무를 허가했다. 메릴린치증권은 외국 증권회사로는 처음으로 장외파생 금융상품 영업인가를 받게 됐다. 하지만 메릴린치의 장외파생 금융상품 업무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이자율 및 통화관련 상품으로 제한되며 주식관련 상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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