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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000만원 넘으면 지역건보료 더 내야

다음달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중 지난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은 가입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1월분 건보료부터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이 2000년 종합소득에서 2001년 소득으로 변경돼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건보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별도의 건보료를 매겨 합산 부과되는데, 이중 소득 보험료는 사업, 부동산 임대 등 일반소득에만 부과되다가 이번에금융소득이 추가된 것이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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