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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담합 채권평가사 3곳 과징금 28억원 부과

금융투자상품의 평가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자산평가 등 3개 채권평가회사에 과징금 27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3개사가 금융투자상품 시가평가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다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채권 시가평가제도는 채권의 가치를 장부가가 아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도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2000년 7월 이번에 적발된 3개사를 채권평가회사로 지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채권 시가평가제도가 본격화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대표와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최소 56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평가수수료 수준을 사전에 합의한 뒤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들은 수수료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사가 인하를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의 가격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자산평가 12억9,700만원, 키스채권평가 11억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 2억8,600만원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가 채권평가회사 간 경쟁을 유발해 금융투자상품 평가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시장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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