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신업계]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재추진
입력1999-02-26 00:00:00
수정
1999.02.26 00:00:00
정부는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를 다시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신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국내 통신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곧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3월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현재 33%로 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고도 지난해말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통부는 대외적으로 지분한도 확대를 공언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하고 국내 통신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선진국 통신업체와 전략적 제휴가 절실한 만큼 외국인 지분한도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南宮장관은 또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법안 통과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류찬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