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400곳 넘어

근로자 퇴직금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퇴직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 도입사업장이 400곳을 넘었다. 노동부는 지난 5일까지 노사합의 등을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407곳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기업이 216곳에 달했으며 퇴직연금규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 특례기업은 191곳이었다. 노동부가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도입기업의 93%(117곳)가 100인 미만의 소기업이었다. 퇴직연금 형태별로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부담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이 60%를 차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