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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외화 제한없이 반·출입 허용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진 기본법 전문 주요내용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장 정치(제1조~1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이하 특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특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국가는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국가는 특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특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특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특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특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특구는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특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국가는 특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제12조~31조) 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국가는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하고 특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특구의 건설 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 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리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하고 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않는다. 특구에서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특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외화를 제한없이 반ㆍ출입할 수 있고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한다.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하고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입법회의 결정은 최고 입법기관에 등록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특구에서 기업창설 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국가는 특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특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3장 문 화(제32조~4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특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42조~59조) 특구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특구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특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등이다. 성별,국적별,민족별,인종별,언어,재산과 지식정도,정견,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주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수 없다. ◇제5장 기 구 제1절 립법회의(제60조~75조)=특구의 립법기관이고 립법권은 립법회의가 행사한다. 제2절 장 관(제76조~80조)=장관으로는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수 있다. 제3절 행정부(제81조~84조)=특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관리기관이다.책임자는 장관이다. 제4절 검찰소(제85조~90조)=특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 제5절 재판소(제91조~98조)=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구 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제6장 구장,구기 특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구기를 사용한다.구장,구기 사용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특구의 구장은 원형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아래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 져 있고 그 웃부분에는 하늘색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씌여 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 막힌 하늘색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 져 있고 그 아래 원형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부분에는 두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씌여 있다. 원형하늘색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특구의 구기는 하늘색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그려 져 있다.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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