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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초과 경유차 수도권운행 금지

내년 7월부터내년 7월부터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유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대기의 질을 관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지역 대기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총리실과 법제처ㆍ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특별법안은 정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배출허용총량제도를 도입하고 배출 허용기준 위반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사업용 차량은 천연가스 등 저공해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료품질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협조체제가 중요해 특별법안을 제정 중"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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