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피에스엠씨 대표와 담당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피에스엠씨에는 과징금 1억1,39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도 취했다.
특히 피에스엠씨는 과거 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밝혀진 데 따라 앞으로 상장폐지냐 잔류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피에스엠씨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자기주식을 허위로 기재했고 또 이에 따라 발생한 불법행위미수금 71억1,000만원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없는 52억6,000만원을 재무제표에 기재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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