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명공학계 "배아복제 허용을"
입력2001-05-24 00:00:00
수정
2001.05.24 00:00:00
국내 최대의 생명공학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복성해)이 현재 제정 중인 '생명윤리기본법'과 관련,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24일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등에 보냈다.생명연 임ㆍ직원 300명 명의로 작성된 건의서에서 연구원들은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인류의 질병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기술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작은 만큼 선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인간의 생체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물유전자변형 연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전자변형동물의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은 지난 3월 공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전병 등 불치병 치료를 위해 중요한 의학적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는 선진국에서도 도입단계에 있으며 관련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건의문에 담았다.
문병도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