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액임금 악덕채무자 압류 액수 높인다

사해행위 입증책임 채무자에…가처분 '임시제한명령' 도입 검토

악덕 채무자의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 채무자의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고액 임금자에 대한 압류 제한이 완화되고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쪽짜리 민사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사개위 분과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위는 임금 등 급여채권의 경우 1/2 이상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이 고액임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방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임금의 1/2 이상에도 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다만 고액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압류 허용범위 등은 채권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많았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의 1/2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칠 경우 급여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압류를 허용토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문위는 또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단인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범위의 친지에 대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로 간주, 입증책임을 채무자에게부담시키고 소송제기 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재산을 가족이나친지 등 명의로 빼돌릴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법적 구제수단의 하나다. 전문위는 공사방해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려 결정 효력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현상변경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고의로 소장의 수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집행관이 소장을 송달하는 현행 송달제도 외에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전달토록 하는 당사자 송달제도를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개위 논의사항으로 상정했다. 전문위는 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활성화를 위해 재산명시 절차 없이도 재산조회를 가능토록 하자는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할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데 다수 의견을 모았다. 변론이 필수적인 `판결'로서만 가능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서면 심리만으로가능한 `결정'으로 변경하자는 법무부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가 압도적으로많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