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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해야
입력2002-12-31 00:00:00
수정
2002.12.31 00:00:00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또 상시 보육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인근의 주택가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직장내 보육을 활성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같은 설치기준은노사간 협상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전국에 186개소가 있으나 이중 39.2%인 73개소만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60개소)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13개소)하고있다.
복지부는 또 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보육인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사업장내가 아닌 주택가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을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했으나 비상계단 등 안전시설이 확보돼 있으면 2층 이상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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