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계약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접수 기간은 2일부터 31일까지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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