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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하지 말라(사설)

노동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야의 노동법 재개정 협상을 보면 노동법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려 들고 있는 것 같다.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는 경제 현실이나 국가경쟁력은 안중에 없고 원칙도 목표도 잃어 버린 듯 하다. 오직 당리당략에 따른 흥정만 있을 뿐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법 개정의 취지는 세계화 개방화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국제기준에 접근 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야의 협상은 그러한 원칙이나 근본 취지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 야당의 주장에 한술 더 떠 여당이 노사개혁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 협상의 주된 쟁점은 복수노조·정리해고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무노동 무임금등이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노갈등의 심화를 불러 노사평화를 해칠 위험이 크다. 그렇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상급단체에 한해서 허용해도 괜찮다고 본다.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정리해고제를 2년 유예하고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개혁입법 논리에 맞지 않고 국제관행이나 시대조류에도 어긋난다. 정리해고제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어 있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선진국에선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다. 따라서 정리해고제는 2년 유예가 아니라 곧장 실시돼야 한다. 노조전임자 급여는 어디까지나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 노조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노조활동만 하면서 기업에 생계를 책임지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떳떳할 수도 없다. 이 또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다. 무노동 무임금은 노동시장의 기본원칙이고 시장경제의 원리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다. 근로를 전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임금만 내놓으라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쟁의기간중 근로자 생계비도 노조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이것이 원칙이고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쟁의 기간중 임금 지급은 금지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도 금지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언적 규정만 넣기로 한다든지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한다든지 하는 등 흐릿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개악할 양이면 재개정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노동법은 흥정거리가 아니다. 노사나 여론의 눈치 살피기로 주고 받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심얻기, 대선 영향 저울질하기의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지난해 연말 개정된 노동법이 비교적 「정답」이었다. 다만 국회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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