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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국인이사 수 제한규정 안둔다"

WTO협정 저촉 우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규정을 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저촉될 우려가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신학용 열린우리당의원 등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있으며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금융기관 임원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2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이사 수 제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정부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달 국회답변에서 "(외국계 은행들의)외국인 이사 수 제한은 일단 관행으로 시작해 정착되면 규정으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던 것과 거리가 있어 진의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의 입장은 금융기관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며 "부총리의 언급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금융기관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을 보유해야 하며 캐나다의 경우 3분의 2 이상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하고 있고 싱가포르 역시 다수의 이사가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한다.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이사의 국적 및 거주지 제한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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