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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합격취소 부당" SES 멤버 유진 승소
입력2002-04-11 00:00:00
수정
2002.04.11 00:00:00
여성 3인조그룹 S.E.S 멤버인 유진(본명 김유진)이 고려대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1일 S.E.S의 유진이 "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대학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켄트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학교로 지정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 설립취지와 근거를 볼 때 졸업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며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 2000년 3월 입학한 후 2학기 교육까지 받았는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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