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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공무원 5명 선정 양주시 격무부서 재배치
입력2007-08-22 16:39:20
수정
2007.08.22 16:39:20
경기도 양주시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리는 부적격 공무원 5명을 선정, 격무부서 등으로 재배치키로 했다.
양주시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한 ‘하이업’(High-Up) 인사관리제도에 따라 최근 시 청렴실천위원회를 열어 부적격 공무원을 뽑았다고 22일 밝혔다.
부적격 공무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 5명으로 이 중 4명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은 직원간 화합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각각 선정됐다.
시는 1단계로 이들을 3-6개월간 보직 없이 단속이나 주차장관리 등 격무부서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정지원단에 배치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직위를 해제해 특별 연구과제 수행과 함께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직급별, 직종별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실천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부적격 공무원을 선정했다”며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하느라 다소 시일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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