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3월말까지 보령아이맘셀 계약 고객 모두에게 고급 카시트 혹은 스팀청소기를 지급하며, 보관된 제대혈 이식 시 이식비를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보령아이맘셀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ㆍ기증 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다.
김성구 보령아이맘셀 본부장은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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