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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장법 개정안 공청회
입력1997-04-04 00:00:00
수정
1997.04.04 00:00:00
특허청은 내년 3월 시행될 상표법과 의장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8일 대회의실에서 「상표법·의장법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연합상표제도와 여러가지 류의 권리를 한번 출원으로 획득하는 다류 1출원제도외에, 상품과 포장형태를 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입체상표제도와 상표 식별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방상표의 등록배제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진다.
또 의장법분야에서는 ▲직물지등 평면의장에 대한 무심사제도 도입 ▲다의장 1출원제도 ▲신규성 의제요건 확대 ▲등록후 이의신청제도 도입등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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