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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시장성테스트 제도 도입
입력1999-07-20 00:00:00
수정
1999.07.20 00:00:00
최상길 기자
이같은 공고문을 보게 될 날도 멀지않았다. 정부가 공공서비스 분야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시장성 테스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기획예산처는 연말까지 도입의 우선순위, 대상업무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대민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행태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란= 간단히 말하면 민간업자 뿐 아니라 정부내부조직이 참여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주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는 공무원조직 내의 경쟁입찰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외부에 업무를 맡겼을 경우, 국가기밀 관리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업무는 내부조직 간의 경쟁에 국한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부문에 도입되나= 모든 공공서비스 부문에 이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더이상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문을 폐지하고 특정 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국가기밀을 다루는 업무이면서 입찰 등 조직내 부서간의 경쟁을 도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는 내부에서의 효율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가 올 연말까지 벌이는 작업도 공공서비스 중 어떤 업무가 민간과 경쟁을 시켰을 때 더 효율적인가를 가려내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서 도입업무 분야를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지난 9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현재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업무의 60%(금액기준)에 달하는 분야에 시장성 테스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전체업무의 32%, 사회복지부 13%, 국세청 11%, 내부무 7% 등의 순이다. 업무 유형별로는 일반사무 32%, 재무 및 법무관리 11%, 토목건설 및 보수 10%, 부도산 및 시설관리 10% 등이다.
기획예산처의 정지택(鄭智澤) 재정개혁단장은 『효율화 측정이 어려운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 업무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쓰레기수거, 건물청소 및 관리, 급식, 조경업무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효과= 시장성 테스트제도는 당장 도입되는 분야의 업무효율화 노력을 배가시킬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효율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의 경우 제도도입 직전인 지난 92년 쓰레기 수거분야는 비용절감 비율이 전년대비 38.3% 이루어졌으나 도입후인 지난 93년 606%의 비용이 줄었다.
92년엔 100만원을 투입해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를 93년엔 14만원으로 해냈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같은 직접적인 비용절감 뿐 아니라 정부 내부조직도 서비스 공급주체가 민간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낮추고 원가의식이 싹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진 정부조직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정부조직축소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없나= 이 제도는 시행방법에 따라 공무원조직에게 정부조직개편 이상의 핵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입찰에서 진 조직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부처가 강력히 반발, 제도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기존 부서의 폐지도 어렵지만 한 번 사라진 부서의 부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2년마다 입찰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조직이 2년마다 한 번씩 사라졌다 생겼다 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정부내부 조직이 강제입찰 업무분야의 60%이상을 낙찰받고 있다』며 『좀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우려하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행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공공조직이 본연의 공공성을 상실, 민간인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상길 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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