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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학생 입영연기 '학업의 연속성 보장'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병무청은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해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21세이후 입학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해당학교별 졸업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기로 했다.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재수 또는 3수이상으로 인해 20세가 넘어 대학에 입한 경우 1학년만 마치고 입영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고 21세에 입학한 사람들도 ROTC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수체육선수의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이 있을시 27세범위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전문연구위원 등 직무와 관련된 국내 교육훈련시 의무종사기간 인정기간을 통산 30일미만에서 6개월미만으로하고 귀국신고기간을 귀국후 1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키로 했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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