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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크레셀 프랑스기업연합 사무총장 인터뷰

"해고요건 엄격한 노동법 바꿀것"


“노동법은 총 2,800쪽에 달하는데 일년에 50쪽씩 늘어납니다. (기자에게) 근로자 해고조건을 설명하려면 일주일이 더 걸릴 겁니다.” 자크 크레셀(사진) 메데프(프랑스기업연합) 사무총장은 “프랑스의 노동규제 종류는 매우 많다”며 “해고를 하려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의 결격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노사 간 분쟁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이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다”며 “이를 위해 메데프가 노조와 매주 협상 중인데 연말께 협약을 맺게 되면 노동법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레셀 사무총장은 “노동규제 외에도 환경ㆍ사회복지ㆍ조세 등 규제가 다양하다”며 “조세와 관련해서는 일년에 100개의 지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에 대해서는 유럽의회에서 결정된 것 중 3분의1을 프랑스가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사르코지 개혁에 대해 크레셀 사무총장은 “힘들기는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ㆍ완전고용을 목적으로 잡은 것은 중기적으로 올바르다. 드디어 올바른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9월 메데프 여름대학에 4,000여명의 기업인 모였다”며 “장관 시절 자주 왔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에 기업인들이 사소한 불법행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는 것을 완화하겠다고 해 환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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