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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증손회사 보유 금지 규정' 대폭 완화해야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한경연 보고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렇게 100% 소유에 한하는 경우에만 증손회사 보유를 인정할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병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가 미국이나 일본ㆍ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는 없는 규제인데다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억제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구조 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무엇보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보를 통한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어렵게 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제강도가 높을수록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적게 일어난다는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규제지수가 0.143으로 총 52개 국가 중 16위를 기록, 규제가 강한 편에 속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0.8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23위에 그쳐 저조했다. 아울러 현재 증손회사 규제로 인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ㆍSK루브리컨츠 등 국내 기업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투자액만 2조원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서 공정거래법의 예외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만으로는 투자 활성화 및 자금조달에 대처하는 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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