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선정되면 IT분야 초기기업에 R&D상용화에 필요한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설계ㆍ디자인비 등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은 설립 7년 미만의 IT분야 초기기업 및 국내외 유통망, 시설 등 협력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술수요기업이면 된다. 초기기업과 수요기업이 짝을 이뤄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IT분야 초기기업 및 수요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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