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은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업체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해 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홍보해 국민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돼 있는 조치를 유예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휴대폰의 해외직접구매를 금지한 전파법은 오는 12월4일 시행될 가운데 정부가 단속하지 않기로 해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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