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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통신윤리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오히려 통신윤리와 관련된 문제중 파급력이 가장 큰 부분은 가상공간 내의 윤리문제이다. 그동안 몇 차례 사회문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PC통신 상에서 비윤리적 게시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98년 한해 적발된 불건전 정보통신 건수가 1만건을 넘었으며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경우도 250여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버지니아 쉬어(VIRGINIA SHEA)는 그의 저서 「네티켓(NETIQUETTE)」에서 『사이버공간의 윤리의식은 현실세계의 윤리의식을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익명성과 무차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용자의 윤리의식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만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사이버공간의 파괴력은 그 어느 매체보다 엄청날 수 밖에 없다.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이용자의 컨센서스가 부재한 상태에서 PC통신과 인터넷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이버 공간의 「예비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보화교육은 정보기기 이용교육에만 치중했다. 그 결과 사이버 세계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우선 갖춰야 할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했듯 「컴퓨터운전면허증」 취득 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와 정보통신윤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책임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 패러다임을 확립, 범국민 대상의 통신윤리 확산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과목 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명분으로 사법 당국이 단속이나 법적 규제로만 대응한다면 막 싹트기 시작한 사이버 문화를 「온실 속의 꽃」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기 쉽다. 지난 97년 미국 대법원이 행정부가 마련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국경 없는 공간이다. 낙후된 윤리의식으로 인해 「추한 한국인」이라는 불명예를 다시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윤리 정착은 시급히 선결돼야 할 과제다.<신윤식 하나로통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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