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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 논란 재연

대한의학회 '임종환자 연명치료중단' 지침 마련의료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치료는 거절할 수 있다'는 윤리지침안을 마련, 지난해에 이어 '소극적 안락사' 논란이 또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내 의학학회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제30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임종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초안 형태로 제시된 이 지침은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정의 내리고 의사는 임종환자나 가족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의미 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윤리지침은 '환자나 가족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96년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최근 2심 재판에서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라매병원 사건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의협의 의사윤리지침이 법률격이라면 임종환자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은 시행령인 셈"이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다듬은 다음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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