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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당권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당권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며 “투자자에 대한 부당권유가 없는 착한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부당권유의 객관적 판단’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반적인 위험고지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기본적 고객파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엄윤성 한성대 경영대학 교수는 “종목별 증거금 제도는 우량 종목군에 대한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채권회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며 “투자성향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해 미수, 신용거래 부당권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서성원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주식매매회전율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발표했다. 서 상무는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회전율이 고객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과당매매 방지와 투자자 교육과 자문의 질 제고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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