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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줄이기 나서

국민이 세금을 낼 때 따르는 유무형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데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기업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전체 세액의 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조세연구원ㆍ한국세무사회 등과 함께 법인납세자 500명, 개인사업자 330명, 비사업자 170명 등 모두 1,000명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당국,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ㆍ갱신ㆍ협력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 493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금증빙의 수취 및 보관 ▦납부신고서 작성과 접수 ▦세금 납부 ▦세무조사 등 조세행정의 전 과정에서 따라 붙는 비용을 산출해 이를 줄이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에 대해 “세무행정을 세수확보 등 징수 위주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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