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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안돼"

한나라 이종구의원, 자통법 수정안 발의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증권 업종의 일부 겸영을 제한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국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겸영할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소지가 커 선진국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안 가운데 증권금융 업무를 규정한 326조 4항의 자금이체 관련 규정과 증권사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한편 증권 관련 업종의 겸영 근거인 12조에 ‘집합투자 업자는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수정안에는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각종 조치와 처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명시됐다. 재경부가 제출한 자본시장통합법 원안은 재경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수정안이 나오면서 늦어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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