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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체납액 부당 결손처분 영등포세무서 적발

서울 영등포세무서가 체납액 결손처분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도기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잘못해 거액의 세금을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감사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당행위를 적발,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관련 세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는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결손처분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 관내 체납자 13명의 재산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이들이 내야 할 세금 6억6,200여만원을 부당하게 결손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돼 있는데도 영등포세무서측은 이 기한내에 결손처분을 하거나 종합토지세 자료를 통해 재산보유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등포세무서측은 부도를 낸 사업자라도 부도후 사업을 계속할 경우엔 면제해준 부과가치세를 다시 징수해야 하는데도 관내 7개 업체로부터 15억4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측은 덧붙였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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