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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
입력2001-09-06 00:00:00
수정
2001.09.06 00:00:00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정통부는 그러나 IT 산업 경기 활성화와 단말기 보조금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장관 고시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예외조항 신설은 보조금 제도를 국내외 경기 및 산업의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둔 것으로 앞으로 첨단기술이 채택된 단말기 등의 보급을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 유형의 5호 조항으로 추가되고 보조금은 물론 우회적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규모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별정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위반시 지금까지 1억~2억원이 상한이었던 과징금 규모를 3억~4억원으로 높이고 SK텔레콤과 SK글로벌처럼 동일 계열 집단간의 지원에 대해서도 규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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